아파트 관리·입대의 운영에서 자주 막히는 법령·회계·시설·노무 쟁점을, 근거 조문과 함께 쉽게 정리합니다.
입대의 의결과 정해진 입찰 절차 없이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맺으면, 사업자 선정 방법 위반으로 최대 500만원 과태료(제102조 제3항 제2호) 대상이 되고, 대표권·의결 없이 맺은 계약은 아예 무효로 판단된 대법원 판례(2017다264393)도 있습니다.